[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정내에서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받을 수 없는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 발생을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보호자 부재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인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자녀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자녀 등이다.
또한 ▲급식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청소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해 아동급식위원회의가 결정한 학생에게도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18세 미만이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급식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우선 오는 30일까지 급식대상자를 신청받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 및 선정은 접수일이 지났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되며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원은 이뤄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여건과 아동의 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 4000원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번, 주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1261)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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