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신한결 기자]2000억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조폭추종세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대기업 화학사 2곳의 법인과 간부가 이들에게 석유용제를 팔아넘겨 사실상 가짜석유 제조·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용제를 사들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유통한 김 모씨(60)와 조폭추종세력 김 모씨(42) 등 5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가짜석유를 만들어 유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석유용제를 공급한 대기업 화학사 2곳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다. 아울러 가짜석유제조소를 운영한 김 모씨(40)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대전·충남지역 가짜 석유제조계 대부로 알려진 김씨(60)는 2009년 11월~2013년 5월 3년여 간 석유용제대리점을 운영하면서 3563만ℓ(712억원 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등 저장소에 공급한 혐의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이 기간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용제판매에 따른 허위 매출자료를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40대 김씨 등 4명은 대전지역 조폭추종세력으로 대전과 금산 등지에서 10여 곳의 저장소 또는 제조소를 운영하며 공급받은 톨루엔 등 2369만ℓ를 도매상에 되팔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4월~2013년 5월 4년여 간 전국에 유통된 가짜석유는 1억2000만ℓ(2460억원), 이를 무자료로 거래해 탈세한 금액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가짜 석유저장소나 제조소를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량·전화·통장을 사전에 준비하고 자체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톨루엔 생산사인 A사, 솔벤트 생산기업인 B사 등 2개 법인을 각각 석유사업법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업들은 구속된 김씨 등 가짜 석유제조 판매책들에게 용제를 판매하면서 용제도착지를 확인하지 않는 ‘상차도’방식으로 현금을 먼저 받고 팔아넘겼는데 사실상 가짜 석유제조를 방조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상무급 등 직원 3명은 가짜석유 대부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기업 화학사 2곳의 법인과 간부가 이들에게 석유용제를 팔아넘겨 사실상 가짜석유 제조·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용제를 사들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유통한 김 모씨(60)와 조폭추종세력 김 모씨(42) 등 5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이 가짜석유를 만들어 유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석유용제를 공급한 대기업 화학사 2곳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다. 아울러 가짜석유제조소를 운영한 김 모씨(40)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대전·충남지역 가짜 석유제조계 대부로 알려진 김씨(60)는 2009년 11월~2013년 5월 3년여 간 석유용제대리점을 운영하면서 3563만ℓ(712억원 상당)의 톨루엔과 솔벤트를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등 저장소에 공급한 혐의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이 기간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용제판매에 따른 허위 매출자료를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40대 김씨 등 4명은 대전지역 조폭추종세력으로 대전과 금산 등지에서 10여 곳의 저장소 또는 제조소를 운영하며 공급받은 톨루엔 등 2369만ℓ를 도매상에 되팔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4월~2013년 5월 4년여 간 전국에 유통된 가짜석유는 1억2000만ℓ(2460억원), 이를 무자료로 거래해 탈세한 금액은 1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가짜 석유저장소나 제조소를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량·전화·통장을 사전에 준비하고 자체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톨루엔 생산사인 A사, 솔벤트 생산기업인 B사 등 2개 법인을 각각 석유사업법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업들은 구속된 김씨 등 가짜 석유제조 판매책들에게 용제를 판매하면서 용제도착지를 확인하지 않는 ‘상차도’방식으로 현금을 먼저 받고 팔아넘겼는데 사실상 가짜 석유제조를 방조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상무급 등 직원 3명은 가짜석유 대부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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