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막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e 활성화해야

    기고 / 이해길 / 2014-06-22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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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우리 주변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웃이나 평판이 좋고 외모도 번듯한 사람이 오히려 성범죄인 경우가 있다. 우리는 외모만으로 범죄자를 구별해 낼 수 없다. 세상이 그렇다보니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 혼자 사는 여성들 등 자칫 성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약자들은 늘 누군가를 의심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 조심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대상자) 1,675명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가 성범죄자 거주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장소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이트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들의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고 있고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또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성범죄들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 기록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만 보고 우리 동네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보면 거주지 오류 사례, 성범죄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부실 등 필요한 정보의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미루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직장주소, 차량 소유 여부 등을 공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아동·성범죄자가 재범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점에 비춰 심각한 부실이다.


    누구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 앞으로의 성범죄의 위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확실한 관리를 부탁한다. 이어 모든 여성들과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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