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거부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총력투쟁 등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자 72명에 대해 오는 7월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무실 퇴거 및 예산 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도 "사무실 등 편의 제공은 퇴직교장 모임이나 퇴직 교육공무원 모임 등을 위해서도 제공되고 있는데 현직 교사들의 단체에 편의제공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예산 지원도 대부분 학생 관련 활동이나 교원직무연수 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조퇴투쟁으로 시작으로 2차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4대 요구안을 수립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나승일 차관은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자 72명에 대해 오는 7월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사무실 퇴거 및 예산 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도 "사무실 등 편의 제공은 퇴직교장 모임이나 퇴직 교육공무원 모임 등을 위해서도 제공되고 있는데 현직 교사들의 단체에 편의제공을 금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예산 지원도 대부분 학생 관련 활동이나 교원직무연수 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조퇴투쟁으로 시작으로 2차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4대 요구안을 수립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나승일 차관은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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