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문화재 불법하도급 받아 수리비 수십억 챙긴 22명 검거

    사건/사고 / 신한결 / 2014-06-24 1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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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국보급 문화재를 불법 하도급 받아 수십억원의 수리비용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대 박 모 교수(53)와 B기업 대표 정 모씨(46) 등 22명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교수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무등록 문화재보존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보 317호 '태조어진'과 303호 '승정원일기' 등 문화재 24점을 불법 하도급 받아 모두 13억8000만원의 수리비용을 받아 챙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2012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사무실에서 보존과학업체를 운영하며 청주시청으로부터 보물 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 보존처리 공사를 1억2700만원에 낙찰 받아 차 모씨(58, 불구속)의 무등록 수리업체에 9500만원을 주고 불법 하도급을 맡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대 규장각도서 승정원일기 수리복원 사업 당시 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했던 박 교수는 직접 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류문화재를 취급할 수 있는 국내 보전과학업 등록업체는 3~4곳에 불과하지만 현행법상 보전과학업 등록업체가 지류문화재 수리 공사도 낙찰받을 수 있어 불법 하도급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관행으로 인한 불법 하도급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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