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병상 기자]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변 공사를 추진한 시공사가 공사 과정에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분체상물질(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하천변에 최소 6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명운건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천변 모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천수해복구 화상유지공 공사를 발주해 명운건설이 2013년3월~12월까지 시공을 맡았다.
명운건설은 이 기간 콘크리트를 타설해 세륜장을 설치하고 사용한 뒤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비롯해 물막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흙을 담아뒀던 폐비닐, 폐목 등을 구미시 선산읍 원리 감천변 일대 하천변 공사장 한 편에 야적해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운건설은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시행 규칙에 의거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 덮개를 덮고 방진벽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더 한 문제는 공사를 발주한 부산지방국토청이 <시민일보>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도 이같은 불법 행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환경피해를 막아야 할 감독관청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명운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근 일부는 처리하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폐기물은 폐기물수거업체에 위탁한 상태라고 하면서 조속히 치우겠다”고 말했다.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명운건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천변 모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천수해복구 화상유지공 공사를 발주해 명운건설이 2013년3월~12월까지 시공을 맡았다.
명운건설은 이 기간 콘크리트를 타설해 세륜장을 설치하고 사용한 뒤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비롯해 물막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흙을 담아뒀던 폐비닐, 폐목 등을 구미시 선산읍 원리 감천변 일대 하천변 공사장 한 편에 야적해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운건설은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시행 규칙에 의거 '분체상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 덮개를 덮고 방진벽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더 한 문제는 공사를 발주한 부산지방국토청이 <시민일보> 취재가 시작될 때까지도 이같은 불법 행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환경피해를 막아야 할 감독관청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명운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근 일부는 처리하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폐기물은 폐기물수거업체에 위탁한 상태라고 하면서 조속히 치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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