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장의차로 환자들 수송

    사건/사고 / 위종선 / 2014-06-25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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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엔 초등생들 건강검사 내원검진때도 운행
    [시민일보=위종선 기자]전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이 지난해 장의차로 학생들을 수송해 전남도 감사에서 목적 이외 사용으로 지적받은데 이어 또 다시 장의차로 환자들을 수송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의 차량은 구조변경 전 좌석수 34석을 모두 설치한 상태로 불법 운행하는 등 의료원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선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의료원 정신병동은 지난 4월 환자들의 소풍을 이유로 직원 6여명과 입원환자 24여명 등 총 30여명이 순천만정원을 둘러보기 위해 장의차를 이용해 왕복 운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순천의료원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사용제한)에 의거 업무 이외의 목적에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

    앞서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5월 부영초등학교 2학급 학생을 수송하는 등 총 8회 19학급을 장의차량을 이용해 건강검사 내원검진을 목적으로 학생을 수송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 감사에서 공용차량(장의차량)을 상을 당한 유가족등을 수송하는 목적 외 사용으로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위배해 훈계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순천의료원은 이 과정에서 30인승 장의차량의 좌석을 줄이지 않고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25인승 버스와 34인승 버스를 구입해 관을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조(구조변경)해 총중량에 비례해 승차정원수를 줄이면서 4개 좌석을 줄이고 자동차등록증에 인원수를 25인승에서 21인승으로 34인승에게 30인승으로 각각 등록된 상태지만 30인승의 경우 좌석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차량을 구입해 현재까지 좌석을 탈부착하지 않고 검사를 받아 왔었다"며 "승합차로 운행을 하면 3차례에 거쳐 해야 할 것 같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의차로 운행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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