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냉방영업땐 과태료 부과

    포토뉴스 / 뉴시스 / 2014-06-30 1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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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상가거리에서 서울시와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중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가를 돌며 에너지 절약 관련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서울시와 5개 기관 등은 다음달 7일부터 냉방을 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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