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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근 |
하지만, 아직까지도 범죄피해신고 긴급전화인 112에는 허위신고가 사라지지 않고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 2013년도에 접수된 하루 평균 3,200건의 112신고 중 353건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고 한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 단속에 불만, 사회에 대한 불평이나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통로로 112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되며, 고의적․악성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거나 ‘공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신고에 대해각각 990만원, 5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112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시스템이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어 정작 긴급한 도움일 필요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12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좀먹는 사회악이며, 허위신고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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