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부자관계 단절 자녀 성본 변경 불허

    사건/사고 / 신한결 / 2014-07-07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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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자녀 성본을 변경하려 한 것에 대해 불허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가사2단독 판사 문주희)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19)의 성(姓)과 본(本)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며 A씨(46, 여)가 제기한 성본 변경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본 변경시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고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살펴야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들이 가족들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부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고 그 과정에 감정 대립이 극심했더라도 이를 아들에게 투영시켜 부자 관계의 단절을 꾀한 것은 천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형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성본변경 신청 의도가 부자(父子)관계 단절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함께 살다 지난 2013년 7월 아들의 성과 본을 자신과 같도록 해달라며 성본 변경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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