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조사하면 고소인에 SMS 통보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7-07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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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경찰청은 8일부터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하면 이를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시행된다.

    통지대상 사건은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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