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고수현 기자]감사원은 8일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에서 초대형 재난을 맞닥뜨린 해양경찰청이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비롯한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능과 혼선이 감사원 지적내용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해경은 해상경비 및 관제를 소홀히 하다 신속한 사고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사고 해역에 도착해서도 정확히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외 구조에만 집중한 채 세월호 내에 갇혀 있던 다수의 승객구조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VTS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가 급격한 방향전환 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8시50분께부터 관제 모니터상으로 포착할 수 있었지만 모니터링을 게을리 해 9시6분께 목포해경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따라서 초동대응기관인 목포해경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각이 오전 8시55분인 점을 감안하면 진도VTS는 5분 가량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명령이 떨어진 123정은 오전 9시3분께 세월호와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난통신망으로 세월호가 2차례 호출했는데도 듣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사고 현장에 도착 전 선장이나 승무원과의 직접교신을 통한 갑판집결, 승객퇴선 등의 지시만이 유일한 구조방법인 123정이 구조 관련 메뉴얼(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난선박과 교신을 시도하라)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구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도 즉각적인 선실진입을 시도하거나 구조본부에 현장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49분께 배가 62도 이상 전복되자 뒤늦게 대원 1명을 밧줄로 조타실 입구까지 진입시켰지만 이미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퇴선한 123정은 도착 당시 현장상황을 보고하지 않다가 해경본청에서 9시37분께 상황보고 지시를 받자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123정은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한 승객 위치파악이나 퇴선유도방안 등도 강구하지 않았고 해경본청과 서해해경, 목포해경 등의 구조본부도 다수의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123정이나 구조 헬기 등에 선실 내부진입을 지시하지 않는 등 현장 지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도 오전 9시10분께 선장과 핸드폰 통화만 2차례 시도하고 조난통신망 등을 통한 직접 교신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다. 오전 9시7분부터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한 진도VTS도 선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목포해경이나 123정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목포해경에서 122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경우 오전9시4분께 세월호 승무원의 신고를 접수해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방송을 인지하고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 122구조대의 경우 100m 거리의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을 놔두고 버스를 이용, 오전 9시13분께 팽목항으로 이동한 후 어선에 탑승해 현장에 나갔다.
그러나 정박 중인 513함에 탑승했다면 실제 현장도착 시간보다 1시간여 빠른 오전 11시10분께 도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서해해경청 특공대도 탑승가능한 선박이 있는지 확인 없이 출동하면서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는 사고발생시 각각 최초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늦게 출동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대본을 비롯한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능과 혼선도 지적됐다.
중대본은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사고당일 언론브리핑(6차례)에만 열중하면서 그마저도 승객과 구조선박, 헬기 등에서 해경 집계와 숫자가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만 부추겼다.
또한 사고 당일 오후 2시께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없이 구조자수를 368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164명으로 정정하면서 정부의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전원구조', '선체 진입성공' 등의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정부기관이 재인용하거나 다른 언론사에 확인해 줌으로써 오보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대·재상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경도 사고상황을 부정확하게 전파하거나 늑장 전파한 것으로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경우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위기경보를 국가차원 대응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11시6분께 통보했다. 오전 11시31분까지 사상자를 확인중이었는데도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낙관적인 상황전파에 나서기도 했다.
해경은 오전 8시55분께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과 국가안보실에는 9시33분께 보고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현장지휘함정으로 지정된 123정으로부터 "학생 200~300명이 (선체에서) 못 나왔다"고 보고받고도 오후 2시39분께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승객 잔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구조상황도 오후 4시33분께 실제 수색중인 잠수요원은 6명에 불과했지만 "잠수요원 160명 동원, 격실 등 수색 실시"로 상황보고서를 만들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중대본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인적재난 총괄 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이관하고도 부처간 이견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비롯한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능과 혼선이 감사원 지적내용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선 해경은 해상경비 및 관제를 소홀히 하다 신속한 사고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사고 해역에 도착해서도 정확히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외 구조에만 집중한 채 세월호 내에 갇혀 있던 다수의 승객구조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VTS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가 급격한 방향전환 후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8시50분께부터 관제 모니터상으로 포착할 수 있었지만 모니터링을 게을리 해 9시6분께 목포해경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따라서 초동대응기관인 목포해경이 사고 사실을 인지한 시각이 오전 8시55분인 점을 감안하면 진도VTS는 5분 가량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명령이 떨어진 123정은 오전 9시3분께 세월호와 교신에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난통신망으로 세월호가 2차례 호출했는데도 듣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사고 현장에 도착 전 선장이나 승무원과의 직접교신을 통한 갑판집결, 승객퇴선 등의 지시만이 유일한 구조방법인 123정이 구조 관련 메뉴얼(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난선박과 교신을 시도하라)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선내에 남아있는 승객구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도 즉각적인 선실진입을 시도하거나 구조본부에 현장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49분께 배가 62도 이상 전복되자 뒤늦게 대원 1명을 밧줄로 조타실 입구까지 진입시켰지만 이미 배가 심하게 기울어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퇴선한 123정은 도착 당시 현장상황을 보고하지 않다가 해경본청에서 9시37분께 상황보고 지시를 받자 "갑판과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123정은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한 승객 위치파악이나 퇴선유도방안 등도 강구하지 않았고 해경본청과 서해해경, 목포해경 등의 구조본부도 다수의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123정이나 구조 헬기 등에 선실 내부진입을 지시하지 않는 등 현장 지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도 오전 9시10분께 선장과 핸드폰 통화만 2차례 시도하고 조난통신망 등을 통한 직접 교신방안은 강구하지 않았다. 오전 9시7분부터 30분간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한 진도VTS도 선내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목포해경이나 123정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목포해경에서 122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경우 오전9시4분께 세월호 승무원의 신고를 접수해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선내방송을 인지하고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 122구조대의 경우 100m 거리의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인 513함을 놔두고 버스를 이용, 오전 9시13분께 팽목항으로 이동한 후 어선에 탑승해 현장에 나갔다.
그러나 정박 중인 513함에 탑승했다면 실제 현장도착 시간보다 1시간여 빠른 오전 11시10분께 도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서해해경청 특공대도 탑승가능한 선박이 있는지 확인 없이 출동하면서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는 사고발생시 각각 최초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뒤늦게 출동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대본을 비롯한 정부의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능과 혼선도 지적됐다.
중대본은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사고당일 언론브리핑(6차례)에만 열중하면서 그마저도 승객과 구조선박, 헬기 등에서 해경 집계와 숫자가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만 부추겼다.
또한 사고 당일 오후 2시께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없이 구조자수를 368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164명으로 정정하면서 정부의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생전원구조', '선체 진입성공' 등의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정부기관이 재인용하거나 다른 언론사에 확인해 줌으로써 오보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대·재상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경도 사고상황을 부정확하게 전파하거나 늑장 전파한 것으로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경우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위기경보를 국가차원 대응단계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는 11시6분께 통보했다. 오전 11시31분까지 사상자를 확인중이었는데도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낙관적인 상황전파에 나서기도 했다.
해경은 오전 8시55분께 사고를 접수하고도 중대본과 국가안보실에는 9시33분께 보고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현장지휘함정으로 지정된 123정으로부터 "학생 200~300명이 (선체에서) 못 나왔다"고 보고받고도 오후 2시39분께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승객 잔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구조상황도 오후 4시33분께 실제 수색중인 잠수요원은 6명에 불과했지만 "잠수요원 160명 동원, 격실 등 수색 실시"로 상황보고서를 만들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중대본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인적재난 총괄 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이관하고도 부처간 이견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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