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법외노조가 된 것과 관련해 10일 항소심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이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신청서를 통해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로 인해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모든 상황을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마지막 법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행정소송에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성과 법리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맞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즉시 효력이 발생해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패소 10여일 후인 지난달 30일 항소한 상태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이같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교조는 신청서를 통해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로 인해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모든 상황을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마지막 법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 행정소송에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성과 법리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맞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즉시 효력이 발생해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패소 10여일 후인 지난달 30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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