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불량김치 납품업체 29곳 적발

    사건/사고 / 채종수 기자 / 2014-07-16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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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지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약처 안전관리통합인증(HACCP)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다.

    또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B식품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곳을 단속해 이같이 위생이 불량한 29곳을 적발하고 불량원재료 1t 정도를 압류·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총각김치 300㎏를 압류하는 한편 수입 새우젓을 공급한 인천의 C수입업체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새우 2.5t을 보관하는 것을 확인해 추가 수사 중이다.

    또 기업 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시흥시 정왕동 D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저렴한 향신료 조제품 양념장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서울 E업체 등 5곳은 유통전문판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치킨용 깍두기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고, 경기 광주시 F업체 등 2곳도 무허가로 식육가공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도특사경이 적발한 업체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도특사경은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공급업체에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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