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내 한 요양병원이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 감금한 뒤 요양급여를 챙기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격리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병원장 A(65)씨 등 2명에 대해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 15억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 B씨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 지병을 앓고 있던 노숙인 C(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겨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D(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화서 조사결과 이들은 숨진 C씨와 D씨가 인천시 강화군에 연고자가 없다며 D씨에 대해 무연고 행정 처리를 강화군청 직원에게 부탁했으며 군청 직원 E(35)씨는 병원 측의 말만 믿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D씨는 가족이 있었으며 사건발생 6개월 전에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서는 이들의 말만 믿고 행정을 내린 군청 직원 E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했다.
또 병원 관계자 B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 수백명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숙인들을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주고 담배, 술을 제공한다며 노숙들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서는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화서는 A씨가 운영한 병원이 그동안 불법 운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17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격리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병원장 A(65)씨 등 2명에 대해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 15억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 B씨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심근경색 지병을 앓고 있던 노숙인 C(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겨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D(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화서 조사결과 이들은 숨진 C씨와 D씨가 인천시 강화군에 연고자가 없다며 D씨에 대해 무연고 행정 처리를 강화군청 직원에게 부탁했으며 군청 직원 E(35)씨는 병원 측의 말만 믿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D씨는 가족이 있었으며 사건발생 6개월 전에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서는 이들의 말만 믿고 행정을 내린 군청 직원 E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했다.
또 병원 관계자 B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 수백명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숙인들을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주고 담배, 술을 제공한다며 노숙들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서는 이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화서는 A씨가 운영한 병원이 그동안 불법 운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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