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뇌물' 가스공사 간부 구속영장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07-18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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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최근 한국가스공사 내부 시스템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가스공사 김 모 차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차장은 2011년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 사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사업 수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당시 추진한 프로젝트는 도시가스요금의 산정 방식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내부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사업 규모만 100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젝트를 담당할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가 낙찰 받도록 평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 차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차장이 구속되는 대로 추가 금품 수수 여부와 함께 김 차장 이외에 다른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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