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17일 인천 서울 경기를 무대로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여2000여만원을 털어 온 배 모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절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시18분께 경기 광명시 오리로 984길 4층 인력사무소 출입문을 건축 공구를 이용해 뜯고 들어가 금고안에 있던 현금 1400만원을 훔치는 등 인천, 부천, 광명, 서울 구로구, 영등포 지역을 무대로 인력사무실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31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털어 온 혐의이다.
한편 배씨는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해 현금을 금고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인력사무실 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cctv를 주시하다 범인이 포착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시18분께 경기 광명시 오리로 984길 4층 인력사무소 출입문을 건축 공구를 이용해 뜯고 들어가 금고안에 있던 현금 1400만원을 훔치는 등 인천, 부천, 광명, 서울 구로구, 영등포 지역을 무대로 인력사무실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31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털어 온 혐의이다.
한편 배씨는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해 현금을 금고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알고 인력사무실 만을 골라 절도행각을 벌여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cctv를 주시하다 범인이 포착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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