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2010년 11월 A건설사 대표 김 모씨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용보다 1억여원 낮은 비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사업자가 직접 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2심은 공정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 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2010년 11월 A건설사 대표 김 모씨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용보다 1억여원 낮은 비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원사업자가 직접 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2심은 공정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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