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 선고

    사건/사고 / 뉴시스 / 2014-07-24 1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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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영석씨(30)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씨에게 2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책은 중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은폐 방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 아내의 착안과 의견 제시가 있었고 아내가 정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사체 은닉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는 범죄의 실행범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많은 친족들이 정씨에 대해 극형을 면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며, 정씨에게 교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8월13일 인천 남구에 거주하던 친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실종됐다며 신고를 했다가 자신이 용의자로 몰리자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경찰에게 알렸던 정씨의 아내 김 모씨는 자신이 공범으로 몰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냄에 따라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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