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선 사고' 기관사 체포영장 발부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07-29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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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장치 경고음 무시···보안장치 해제후 운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태백선 열차 충돌사고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국토교통부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사고 기관사 A씨(49)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특사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사고 당시 정지신호와 신호에 따른 열차자동정지장치(ATS) 경고음을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하고 관제사의 호출에 무응답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시 관제와 신호, 중부내륙관광열차의 자동열차제동장치(ATS)는 모두 정상 작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원인을 놓고 '인적오류'와 '1인 승무 폐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코레일이 노조의 경고에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1인 승무를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태백선은 단선 산악구간으로 기관사 1인 승무시 사고우려가 큰 취약 구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태백선과 중앙선은 2017년 서원주-강릉간 복선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선 개통으로 신호·선로시스템이 완비된 후에 1인 승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코레일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1인 승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1인 승무를 위해 각종 운전보안장치를 보강했는데 사고 당시 이들 장치가 모두 정상작동된 만큼 근무기강 해이, 매너리즘 등 인적오류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관광열차는 당초부터 2인 승무가 아닌 1인 승무를 전제로 운전시야각 등을 넓힌 4량 소형열차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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