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조선족 협조자 영장 청구

    사건/사고 / 뉴시스 / 2014-08-01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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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류자강, 34)의 가짜 북-중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측에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조선족 협조자 김 모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2013년 9월26일자)을 위조해 국정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김사장'으로 불린 국정원 김 모 과장(48, 구속기소)은 김씨에게 입수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 대공수사팀내 수사관을 통해 공판담당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전달했다.

    당시 공판검사가 실제 출입경기록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이 모 처장(54, 3급, 불구속 기소), 권 모 과장(50, 4급, 불구속 기소)과 공모해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까지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지난해 11월26일 국정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인터넷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하며 예약발송을 통해 마치 허룽시 공화국에서 주선양총영사관으로 출입경기록 확인서를 전송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위조문서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됐다.

    검찰은 조선족 김씨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우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대로 문서 위조 및 전달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모해증거위조 등 다른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선족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해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검찰은 시한부 기소 중지했던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에 대해 지난 5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법공조를 통해 위조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후 김씨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재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김씨가 인천항을 통해 배편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 입국시 통보조치에 따라 수사관을 급파해 시내 모처에서 체포한 뒤 압송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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