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교육부가 11개 교육청에 오는 19일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27명을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재요구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직권면직 재요구 대상은 전교조 전임자 70명(2명 사전복귀) 가운데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지역 38명을 제외한 32명 가운데 27명이다.
5명은 오는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는 앞서 전북교육청이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한 교육감의 복귀명령 시점을 감안해서다.
이번 재요구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있는 12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기 떄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 등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 54조 제3항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고발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한편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2일 교사 1만2244명은 교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서 조퇴투쟁을 갖고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직권면직 재요구 대상은 전교조 전임자 70명(2명 사전복귀) 가운데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지역 38명을 제외한 32명 가운데 27명이다.
5명은 오는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는 앞서 전북교육청이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한 교육감의 복귀명령 시점을 감안해서다.
이번 재요구는 교육부가 지난 7월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있는 12개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 단 한 곳도 없기 떄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 등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 54조 제3항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해직 조치할 것을 통보하도록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고발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한편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2일 교사 1만2244명은 교사선언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서 조퇴투쟁을 갖고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