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공소권 없음··· 장남 구속기소

    사건/사고 / 서예진 / 2014-08-12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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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중간수사결과 발표 유씨 일가·측근·도피 조력자등 34명 기소··· 29명 구속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사망)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장남 대균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사건'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115일만에 총 2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사법처리를 마쳤다.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선 친형 유병일씨(75), 남동생 유병호씨(61), 부인 권윤자씨(71·여), 처남 권오균씨(64) 등 유씨 일가 5명을 비롯해 유 전 회장 측근 5명과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대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같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2013년 12월 영농조합 등 2개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부당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날 컨설팅비나 상표권 관리위탁수수료,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른자쇼핑 김모 대표와 ㈜온지구 채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사진 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富)를 편법으로 상속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에서 사진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 대금으로 빼돌리는 등 유씨 일가가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793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의 딸 박수경씨(34, 여)도 구속 기소됐다.

    대학 태권도 시간 강사인 박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경기 용인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를 세탁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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