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 피해' 여군 자살 전면 재조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4-08-13 1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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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에서 자살한 여군 심 모 중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조사는 올해 5월15일 심 중위의 어머니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다.

    권익위는 이번 재조사가 심 중위의 사망 원인과 당시 군 자체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소령(45)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 모 중위(당시 25세)를 성희롱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중위는 당시 이를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따르면 군 당국은 심 중위 자살 직후 내부 제보와 자체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포함한 여군들이 대대장 A소령으로부터 부적절한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A소령에게 '구두 경고'를 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A소령은 이후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언어폭력 등을 행사했으며 최근 피해 여군의 호소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특히 A소령은 지난해 중령 진급예정자로 발탁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문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A소령의 성희롱이 심 중위 자해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심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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