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과도한 카드빚, 개인회생, 파산면책 ‘무료상담’ 통해 채무탕감

    생활 / 서예진 / 2014-08-14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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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파주에 사는 직장인 전 모씨(41)는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1년만에 많은 시세차익을 보았다. 전씨는 이를 계기로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기도의 아파트 3채를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구입했다.

    하지만 몇년동안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무리하게 구입한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구입가격 대비 20~50% 이상 폭락하면서 전씨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때문에 낮은 가격에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팔려고 해도 매매자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전씨는 부동산 경기가 곧 회복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몇년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갔지만,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모두 동원해도 더 이상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가 없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전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전씨는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회사급여에 차압이 들어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 절망 속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취업을 알아봤지만 신용불량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이후 전씨는 총 채무금액 3억원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60만원에 5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전씨는 다시 취업을 해, 경제적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aks)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7237)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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