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불법추심 무료상담으로 벗어나기,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센터 휴일에도 상담가능

    생활 / 고수현 / 2014-08-14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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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부채를 갚지 못한 서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집이나 회사로 불법채권추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법적으로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채권추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채권추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신용정보 회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의 불공정 채권 추심 신고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전체 채권 추심사 중 33%는 신한, 우리, 국민 등 주요 금융사의 계열사 혹은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민원은 240건으로 1년 전보다 32.5%가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도 불법 추심과 고금리에 의한 피해 신고는 각각 130건, 125건이 접수됐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불법 추심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가 많은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 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은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상담전화는 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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