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방탄국회’다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14-08-20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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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검찰이 지난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계륜·신학용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등 여야 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했다.

    김재윤,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박상은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 4명의 의원 외에도 철도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진행한 뒤 이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사로부터 납품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현역의원들의 구속여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방탄국회'다.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게 바로 '방탄국회'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7월 임시국회는 19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됐는데, 바로 그날 밤 11시59분에 느닷없는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문이 걸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소속 의원 130명의 명의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는 19일 밤 11시 59분에 이뤄졌기 때문에 22일에 개회하게 됐다.

    공고가 1분만 늦었더라도 8월 임시국회는 23일에나 개회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게는 그 1분으로 하루를 더 벌게 된 셈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이들 의원에 대해 수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소집 명분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으나 정작 19일 밤늦게까지 계속된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보류하고 말았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정말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원한다면 한번 파기됐다가 또 다시 재합의된 안을 의총에서 추인했어야 했다.

    더구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새정치연합에서 추인됐다면, 이를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지만 재합의안이 추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0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이 추인이 안 됐는데 국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집행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실제 검찰이 전날 이들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새정치연합의 국회소집요구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국회 회기 중에는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수 없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비리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체포하려고해도 체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야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자정 직전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방탄국회임이 분명하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오해라면, 현재 제출한 임시국회 요구서를 철회하고 법원의 구속영장집행여부가 결정된 며칠 뒤에 다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며, 당 차원의 대책기구인 야당탄압저지위원회를 조성키로 했다니 답답할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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