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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현역의원들이 21일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강제구인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했었다. 아무래도 22일부터 시작되는 ‘방탄국회’를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이다.
실제 검찰이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으나 대부분 의원들이 사무실을 뜨거나 문을 잠그고 버티기에 들어가 구인이 이뤄지지는 않았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이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하고,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여원 수수,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로 선령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오전에 박상은 의원실에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으나 구인에는 실패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했으나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심지어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었다.
실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오직 신학용 의원만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다.
결국 대부분의 의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아마도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이들이 하루만 더 버티면 국회의 체포동의 없이는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지난 19일 자정 1분을 앞두고 부랴부랴 소집한 임시회를 두고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에 대한 국민비난여론이 봇물을 이루었던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부정이나 부패의 혐의가 있다면 자진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게 옳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방탄국회'로 몰고 가는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인대상 의원들에 대해)당에서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 절차에 당당하게 응해야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여론에 떠밀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때 행방이 묘연해 검찰의 속을 태웠던 새누리당의 조현룡, 박상은 의원도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들 의원들의 출석으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수그러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까지 보인 이들 금배지들의 행위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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