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기래 서울 중구의회 의원 |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를 뜻한다. 발의되는 조례안은 홀몸노인들의 경제·신체·정서·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돼있다.
지원내용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도우미 파견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이며 특히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의 경우 호스피스 지원 및 사후 장례서비스가 제공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서울에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24만명이며 지난 10년 동안 2.6배가 증가하는 등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우리 중구에 홀로 사는 노인도 5270명에 이른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관계가 단절돼 있어 고독사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독사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에도 이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바 있다.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구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7대 중구의회가 무엇보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