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664억 어치 불법유통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4-08-25 1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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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한다" 신고뒤 국내 유통시켜 150억 부당이득
    '구속' KT&G 중부지점장 1억4000만원 수수혐의

    [인천=문찬식 기자]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인 뒤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150억에 달화는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이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특히 이들에게 면세 담배를 넘기는 대가로 KT&G 간부가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와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면세담배 2933만갑(시가 664억 상당)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한 유통시킨 혐의로 KT&G 중부지점장 등 6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출고가격이 990원인 선용품(면세점 판매용 담배)을 수출할 것처럼 꾸민뒤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일반담배(2500원)로 위조하거나 면세담배의 상태로 할인된 가격(2000원)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를 양주 등 면세물품의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명 ‘양키시장’뿐만 아니라 동네마트에서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세담배의 측면에 적힌 'DUTY FREE' 표시에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한 뒤 유통시켰으며, 이런 위조사실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의 대규모 면세담배 시중 유통은 면세담배를 총괄하는 KT&G 간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면세담배 업무를 총괄하는 KT&G 중부지점장 E씨는 담배사업법상 수출용 담배는 면세(특수용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면세(특수용) 담배를 선용품업자 A씨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등 면세 담배를 용도 외 판매했다.

    E씨는 그 대가로 자동차 구입대금 61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국군, 경찰, 교도대원, 해외함상훈련 참가 장병, 해외취업중인 근로자, 재외공관 직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항공기, 여객선의 승객, 주한외국군,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 외국 주류 장병 등에 한정해서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밀수사범들의 부동산 7건의 공시가액 7억5000만원과 예금 등 채권 8건(6억7200만원) 등 총 14억22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으며 차명재산 등을 계속 추적,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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