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일병' 재판 관할 국방부 이관 요청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08-26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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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측서 변경 신청 제기
    軍 검토중··· 29일 재판재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육군 28사단 집단 폭행으로 숨진 윤 모 일병(22)의 재판이 3군사령부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가해자 중 한명인 하 모 병장의 변호인이 이번 재판을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하는 관할법원 변경신청을 내면서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하 병장의 변호인이) 국방부 보통군사원에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관할권 이전이 안 된다면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전 될 경우 재판기일은 다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 병장 변호인이 재판 관할권 이전을 요청한 이유는 육군 법무실장이 28사단 검찰부에서 했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내용과 수사관들이 초기 조사했던 내용이 연천의료원 의무기록과 맞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법무실장은 자기 병과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내린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의무기록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결정 되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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