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해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박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송학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악화되는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박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선박의 분뇨저장탱크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추진한다.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역이용사업자가 적정한 능력을 가진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설비의 유지·보수, 장치의 설치 중에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배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송학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지만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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