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석준 전 기상청장(60) 등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기상장비업체 대표 김 모씨(43) 등 업체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장비업체 등 관련자들이 많아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인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기상장비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2년 10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전 청장이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토록 지시해 기상청장 부임전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던 K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조 전 청장과 K업체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절차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년 11월 이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가 지난해 5월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던 조 전 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기상장비업체 대표 김 모씨(43) 등 업체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장비업체 등 관련자들이 많아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기상청과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기상 관측장비인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기상장비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2년 10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전 청장이 라이다의 최대 탐지 반경을 15㎞에서 10㎞로 완화토록 지시해 기상청장 부임전 예보센터장으로 근무했던 K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조 전 청장과 K업체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납품 장비에 대한 검수절차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년 11월 이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가 지난해 5월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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