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빌라 '고무통 살인' 피의자 기소

    사건/사고 / 고수현 / 2014-08-27 1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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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 모씨(50·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내연의 직장 동료 박 모씨(49)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와 8살 아들을 집안에 내버려 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유기된 고무통에서 발견된 또다른 시신인 이씨의 남편 박 모씨(51)의 경우 부패정도가 심해 사인을 밝혀내지 못해 이씨의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는 미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편의 사인과 살해 혐의, 직장동료 박씨의 살해 시기와 시신유기 경위 등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집중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이날 오후 기소하고 추가로 밝혀낸 부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29일 경찰에 의해 자신의 집 고무통에서 발견된 시신 2구 중 1구인 내연의 직장동료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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