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일병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기각

    사건/사고 / 서예진 / 2014-09-01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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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 위한 공정성 이미 확보"···3군단 관할 유지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22)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변호인이 신청한 3군단에서 국방부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이미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이전 신청을 낸 변호인은 군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을 3군단에서 국방부로 이전해 달라는 가해자 하 모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는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인 재판을 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데다, 이미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단으로 이관할 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그러나 재판관할 이전신청을 낸 김 모 변호사는 이같은 기각 결정에 대해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이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 법무조직에게 수사와 재판을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진실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맹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 일병 가해자 중 한 명인 하 병장의 변호인은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윤 일병 사건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 달라는 관할권 이전을 신청했다.

    이전 신청 이유로는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지난달 11일 군 내부 통신망에 28사단 검찰부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데다, 수사관들이 초기에 조사했던 내용이 연천의료원 의무기록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 병장 변호인의 재판관할 이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윤 일병 가해자들의 재판은 예정대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3군단 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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