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정확한 신청자격 ‘무료상담’으로 확인!

    생활 / 고수현 / 2014-09-02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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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옛말에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을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대출이라는 관점에 보면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이다. 보통 직장을다니는 사람들은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면 보험,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되면 사금융 또는 아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는 금융권에서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마지막 단계로 빌리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친한 친구나 지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도 크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 받은 다중채무자가 올해 5월 기준으로 326만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듯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0년 12월 318만여명, 2011년 12월 337만여명, 2012년 334만여명에 이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론 326만여명으로 집계되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다중 채무자의 평균 채무 규모는 2010년 8800만원, 2011년 91700만원, 2012년 9200만원, 2013년 9690만원이었고, 올해 5월까지 집계는 96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로는 5등급 이하 다중채무자가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통계에도 나와 있듯 신용이 낮은 다중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하여 돌려막기 가능성이 커 가계 부채 위기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렇듯 작년에 이어 올해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부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도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가 많은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 주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에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에 본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최근 절차가 간소해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파산과 면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파산’은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aks)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7237)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상담전화는 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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