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노숙인을 감금하고 가짜환자로 등재하거나 사무장이 의사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2일~8월말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78건을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인원의 신분별은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전북)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다가 적발됐다.
B요양병원(인천)은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등재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납치,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
C병원(강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로채다가 적발됐다.
D병원(전남)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619개곳을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소방법령에 대한 위반 971건, 건축법 위반 276건, 의료법령 위반사례는 198건이 적발됐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에대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43개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2일~8월말 전국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78건을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불법행위 유형은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인원의 신분별은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전북)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다가 적발됐다.
B요양병원(인천)은 노숙인을 가짜환자로 등재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납치,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다.
C병원(강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가로채다가 적발됐다.
D병원(전남)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채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619개곳을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소방법령에 대한 위반 971건, 건축법 위반 276건, 의료법령 위반사례는 198건이 적발됐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에대해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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