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9년 철도노조파업 징계 정당"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09-02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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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2009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2009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윤 모씨 등 5명이 "사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정원감축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 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하는 등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철로 점거 농성이나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가의 필수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고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안겼으며 코레일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파업에 가담한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는 만큼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감축 등을 반대하며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실시했다.

    철도노조는 이 과정에서 2009년 11월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단위로 순환 파업을 벌인 뒤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자체 징계기준표를 만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이었던 윤씨에게 해임 처분을 하는 등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정직 2월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윤씨 등은 코레일의 처분에 불복,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다가 중노위 재심까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파업 참가로 견책 처분을 받은 코레일 부산 본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노조 지방본부 교육선전국장을 맡았던 정 모씨에 대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도 정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코레일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철도노조의 전국 단위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불법 쟁의행위"라며 노조원들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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