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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삶의 희망을 포기해 버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건네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안도 매월 최저생계비로 최장 5년간을 살아야 하는 채무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간다. 월급을 타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나섰다가도 매월 변제금액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회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 및 채무목록 작성이다.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최장 60개월(5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는 계획안이다.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월급에서 세금 뺀 나머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모두 빚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주부,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전화(1800-1805)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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