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14-09-14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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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모든 자회사에 금융감독원 감독관 파견키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금융당국이 15일 임영록 회장 등 KB금융지부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13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KB금융을 비롯한 전자회사에 금융감독원 감독관을 파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KB금융 사태와 관련,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KB금융지주에 금감원 감독관 7명을 파견한 데 이어 은행 등 전체 자회사에 각각 2~3명의 감독관을 파견키로 했다.

    당국은 KB자회사가 임 회장에 대한 법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금융위의 행정처분조치와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건전성, 유동성ㆍ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 등 5개 부문 7개 상시감시 지표 등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KB금융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신속ㆍ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을 세우면서다.

    특히 KB 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중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임영록 회장은 이미 국민은행과 금융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은행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며 현재 임 회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를 위해 검찰이 특수1부에 배정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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