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 '산얼병원' 불승인

    복지 / 뉴시스 / 2014-09-15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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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 '산얼병원'에 대해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주체인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산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다.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산얼병원 모기업인 차이나스템셀(CSC)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의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 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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