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은 법안통과 명분 쌓기 위한 요식행위"

    복지 / 뉴시스 / 2014-09-17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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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協 정책국장 주장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갈수록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참여없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 공급자 주체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대표성이 결여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고 대상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17일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대상 환자인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2~3년간은 지켜봐야 한다"며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도 5년 이후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대상 환자는 1200명에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소 5곳을 포함해 11곳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의원만 해도 2만8000곳이 있다. 6개 의원이 대표성을 가지기 힘들다"고 보탰다.

    신 대변인은 또 "보건소 주도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연구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정부 주도로 하는 만큼 객관적인 결과보다는 의도한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만 봐도 강원도 한 지역을 대상으로 300억원 넘게 들여 3년간 실시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며 "10억 수준의 복지부 시범사업은 법안 통과를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실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도입시 최대 20조4750억원이 소요되고 10명 중 1명에게만 적용한다고 해도 2조475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원격의료를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와 의료기기의 관리 문제도 대두된다. 원격의료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IT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데다 기기 오작동까지 겹치면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기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 오류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도 있는데 의사들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방어적, 소극적 진료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 장비 가운데는 FDA 승인을 받은 곳이 1~2곳뿐인 것도 있다"며 "진단, 진료시스템은 의료기기로 등록돼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만 스크린이나 카메라 등의 영상장비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질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는 원격의료'라고 설명하듯이 이는 국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 통신 및 IT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며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 허용은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가 고스란히 집적되고 유출되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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