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효력 정지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4-09-21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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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항소심 선고때까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내려졌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복귀를 명령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및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즉각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최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 교원들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도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 후 곧바로 각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 70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후속조치도 단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단행한 모든 후속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 복직한 전임자도 원하면 오늘부터 전임자로 복귀할 수 있고 미복직 전임자들도 현재처럼 전임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즉각 취소된다.

    한편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현재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 강원ㆍ경남ㆍ대전ㆍ울산ㆍ인천ㆍ충북ㆍ충남 각 1명씩 모두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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