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병상 기자]경상북도가 22일부터 오는 10월19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북도와 23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220명을 투입하고 신고나 제보에 의한 소극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위성사진·GIS 등을 사전모니터링한 후 적극적인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택지ㆍ산업단지ㆍ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 경계 밖 훼손행위, 진입로ㆍ농로개설 및 농지조성 등 허가없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행위, 관상수ㆍ조경수목 불법 굴취행위, 표고자목ㆍ난방연료 확보를 위한 무허가 벌채 행위 등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산림내 위법 건수는 169건(44.51㏊)으로 나타났다.
한명구 경상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도민들은 산림피해를 발견한 경우 산림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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