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땐 최대 3년까지 자격제한키로

    복지 / 고수현 / 2014-09-22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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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고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입·이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반복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회 이상 반복적 부정수급자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에 반해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건설일용근로자 경우 이러한 요건(1개월간 10일미만 근로)에 추가해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건설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실업 신고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업주에게 작성·제출토록 돼 왔던 이직확인서 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반복적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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