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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희철 |
범죄로 인해 인명·재산을 위협받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많은 것이 떠오르겠지만 그중에서 112신고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핫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2신고를 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의 최우선적인 경찰활동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난이 급박한 상황에서 112신고에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지체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허위신고나 장난 신고를 하는 사람은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호기심으로 대수롭지 않게 112전화번호를 누르지만 이런 허위신고를 반복적으로 접한 경찰관은 112신고에 대한 출동명령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되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도 있을 것이다.
112에 허위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은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과 형법상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신고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며, ’13년 기준 112신고 접수는 1908만6432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682건이 형사입건 및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112신고 전화는 범죄로부터 위급한 상황 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도난신고를 하지 않아야 경찰력 낭비를 줄여 꼭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112가 국민의 비상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위·구난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나를 포함한 내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신속한 연락을 통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112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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