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2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주점, 카페 등 68곳 상업용지 건축물의 불법 테라스 설치영업 행위 조사·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지난 1월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한 불법 테라스와 ▲법률 개정 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이다.
특히 건축 대지 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 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영업장 확장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실시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스스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행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한다.
구는 앞으로 상업용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근절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난 1월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한 불법 테라스와 ▲법률 개정 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이다.
특히 건축 대지 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 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영업장 확장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실시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스스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후 행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한다.
구는 앞으로 상업용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근절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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