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살고 있는 전·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임대보증금 액수를 알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됐을 경우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사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거나 지역별로 최우선 보장 대상과 범위가 달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보증금 중 얼마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며 이 중 3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을 대상으로 27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광역시와 경기 일부지역은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2000만원을 보호해 준다.
이외 지역은 4500만원 이하에 1500만원을 보장하며 상가 건물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됐을 경우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사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거나 지역별로 최우선 보장 대상과 범위가 달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보증금 중 얼마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에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관련 자료를 신속히 업데이트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며 이 중 3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을 대상으로 27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광역시와 경기 일부지역은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 2000만원을 보호해 준다.
이외 지역은 4500만원 이하에 1500만원을 보장하며 상가 건물의 경우 각 지역별로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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