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훈육차원 때린 뺨 아동학대 아냐"

    사건/사고 / 박기성 / 2014-10-05 15:37:56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훈육을 위해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김 모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되지만 공동생활 질서를 지키지 않은 아동을 훈계하고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김씨는 이 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이 조사과정에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 훈육의 일환으로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아이들 역시 김씨로부터 볼이나 손바닥 등을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때린 강도가 세지는 않았지만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로구는 김씨의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