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3차 공판이 6일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대균 씨의 조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인천지검은 또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대형스크린을 통해 증거 100여개를 제시했다.
대균씨는 커피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소쿠리상사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 대균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의 결심 공판은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대균 씨의 조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인천지검은 또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대형스크린을 통해 증거 100여개를 제시했다.
대균씨는 커피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소쿠리상사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 대균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의 결심 공판은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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